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조례2089호>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4.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2019.8.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4.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2019.8.9>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2. 24.〉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 2. 24.〉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2019.8.9., 2023. 2. 24.>
4의2. 삭제 〈2023. 2. 24.〉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7.10 조례2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5.2 조례 제2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8.9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3호, 개정 202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1호, 개정 2023.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